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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민식이법 3월25일 시행 스쿨존 안전운전..

by 냥냥이! 2020. 3. 25.


안녕하세요. 냥냥이에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민식이법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은 지난해인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당시 9살이었던 김민식 군이 동생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 속에서 시속 23km로에 다가오는 자동차에 치이미면서 사망하게 되었어요. 

사고를 발생한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을 지켰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들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운 운전자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아이들을 확인하지 못하여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청원이 이뤄지고 개정하게 된 도로교통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과속단속 카라메라 의무적 으로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벌 강화 내용으로 지난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으며, 사망한 어린아이의 이름을 따와서 '민식이 법'이라고 불리게 되면서 개정하게 되었으며  2020년 3월 25일 시행하는 '민식이 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규정속도는 시속 30km, 이면 도로(중앙선이 없고 진행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는 시속 20km 이하이며,

전방 주시 등등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합니다.





▶민식이 법 시행 내용과 처벌사항 ◀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횡단보도 신호기, 과속 방지턱, 신호등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제한속도(30km)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해 아이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은 처벌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는 시속 30km, 이면 도로(중앙선이 없으며 진행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는 시속 20km 이하로 주행하며,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바로 정지할 수 있도록 서 행해야 합 다합니다.

전방 주시, 규정속도 등등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해요.


어린 보호구역 스쿨존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 학교,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 열로 카펫'과 신호 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기 위해 '노란 발자국' 도 그릴 예정이라 해요.



운전할 때는 안전운전이 필수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은 언제 누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거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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